국토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

앞으로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운전자 근로여건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는 버스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 연장한 근로를 가능하게 했던 현행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식시간 미준수 시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노선 영업정지를 강화하거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할 계획 또한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까지 LDWS 장착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으로 확대하고, 장착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회차지와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 설치,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와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 사당역 등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운전자 교대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휴게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운전자가 버스를 2시간 운행한 후 15분 간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습정체 구간·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에는 횡그루빙, 돌출차선 등의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된다. 또 2020년까지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70개소 확충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232개소의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각 기관에 분산된 교통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와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SOC 개량 등 교통안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졸음운전 경고장치 등 교통안전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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