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위법사항 100건 적발…시정 조치

국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2곳 중 1곳이 소방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국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를 계기로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초고층 건물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0층 이상 건물 총 107곳 중 서울 트레이드타워·63빌딩·목동하이페리온, 부산 더샵센트럴스타, 인천 송도아트윈푸르지오 등 서울과 부산, 경기 인천 지역에서 위험성이 높은 10곳이 진단을 받았다.

점검은 소방안전, 기계, 전기, 건축, 가스, 화공 등 분야별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위험 사항에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정부는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4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1건 등 위법이 저질러진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61건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명령을 내렸다. 고층건물 옥상 헬기 이착륙장인 헬리포트 등 인명구조시설 관리 불량, 건축·가스 분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 9건, 즉시 현장 시정 25건이 이뤄졌다.

아울러 정부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전문가 워크숍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시설용 수원확보를 위한 각 동별 옥상수조 설치 등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도출된 개선안은 관계 부처와 실무 부서의 추가 검토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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