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이며, 올해 대비 22만1540원이 인상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 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에 이를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진행됐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4.6% 인상된 1만원, 사용자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격차가 3375원에 달하는 등 협상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극적인 타협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다.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직접 지원
정부는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로 인상될 것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이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성장잠재력 제고와 소득주도 성장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정소요액은 3조원 내외다.

인건비·사회보험료 증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부가세·카드수수료·금리 등 경영상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고용연장지원금을 확대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하여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 이달 말부터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게 각각 0.8%, 1.3%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이를 포함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내년 12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하는 경우 소액 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 시행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진흥기금 및 지역신보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및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안전정인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 또,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 수용 불가…정부 지원 대책 실효성 낮아
내년도 최저임금 및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엽합회는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 임금 인상 결정은 영세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회유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라며 “최저임금인상 결정 이후에 나온 정부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낮아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무효화하고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라며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 신청이 거부될 경우 법적 검토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