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게임개발자 주당 89시간 근무…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상당

지난해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를 앞두고 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기간)로 숨진 20대 게임개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크런치모드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N사의 게임개발자 A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회(질판위)는 고인의 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판정했다.

질판위는 “발병 전 12주간 불규칙한 야간근무와 초과근무가 지속됐고 특히 발병 4주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78시간, 발병 7주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89시간으로 확인됐다”라며 “20대의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역상 특별한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결국 업계의 잘못된 노동관행인 크런치 모드가 사람을 잡았다”면서 “그동안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해 온 N사 측은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게임업계 등 IT 업계는 크런치 모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년의 수시감독은 크런치 모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에 부족하다”며 “3년의 특별근로감독으로 감독을 확대하고 IT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6년 N사에서 사망한 다른 노동자(2명)에 대한 정부의 과로사 여부 조사 ▲지난 3~5년간 N사 직원에게서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질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진단 및 역학조사 ▲N사에서 일하다 이직하거나 퇴직한 노동자 중 과로로 인한 질병 사례 조사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