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지난 19일 노동부가 민관 합동 워크숍에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된 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 이어 올해부터 2014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 2차 계획을 추진하면서 법ㆍ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산재예방체계 구축 등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 지금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없고, 사업장에 자율안전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점을 노출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런 점에서 노동부는 앞으로 5년 동안은 산재예방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로 노동부는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산재예방정책을 지역 및 산업의 현장수요 중심으로 분권화 다양화시키고, 지원방식도 대기업ㆍ정규직 지원중심에서 소규모사업장 등의 취약분야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산재예방사업에 민간기관의 참여를 적극 확대시켜나가고, 대신 중앙정부의 경우 전략수립,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인 촉진자로써의 역할에 치중하기로 했다.

다음은 노동부의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10~2014년)을 정리해본 것이다. 이번 계획은 ‘근로자가 안전한 삶과 행복을 영위하는 안전행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다음과 같은 6개의 중점 추진과제로 분류됐다.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중점 추진과제

①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정착

현 법체계는 기준 중심의 위험관리방식으로,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위험에 대해 사업주나 근로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돼왔다. 이를 감안해 향후 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한 제도 및 법체계 개편, 예방과 연계한 보상체계 도입 등 노사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관리성과를 중심으로 관리 감독하는 ‘자율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위험성평가제도를 시범실시하고, 기법 및 절차를 꾸준히 개발 보급해나가 2014년부터는 전국 사업장에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는 사업장 지원도 재해발생 유형 및 재해위험군별, 위험등급별로 차별화되며, 지원방법도 기존의 시설개선 중심의 기술지원방식에서 업종, 규모, 사업장의 현장 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위험성평가로의 전환을 위한 법체계 정비와 함께 현행 단일 법령체계를 기본법령(모든 업종 및 위험요인에 공통적용)과 개별법령(특정 업종ㆍ위험요인에만 적용)체계로 전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하여 대행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산재보험요율을 산재예방활동과 연계하는 ‘예방요율제도’를 2013년까지 도입키로 했다. 이때 위험성평가제도 등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②참여와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노동부는 현재의 공급자(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중심의 운영으로는 급변하는 시장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민간 부문의 활용 폭을 점차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학교, 지방자치단체들을 아우르는 ‘지역별 산업안전보건네트워크’가 구축 운영된다. 이 네트워크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 홍보, 연구, 장비 및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현재의 중앙집권식 산재예방사업도 지역별로 다양화ㆍ분권화된다. 지역의 모든 재해예방 주체가 참여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중앙본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환된다.

아울러 각종 산재예방사업에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사업수행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이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및 기능 등은 민간에 조속히 이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공표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기관 취소, 인센티브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민간 전문교육과정 및 위험성평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해나가는 등 민간전문가들을 육성하는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③특성화된 예방대책 추진을 통한 사업 실효성 제고

건설업, 제조업 등 전통적으로 재해가 다발하는 업종의 재해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서비스업 등 최근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업종의 재해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에 맞게 노동부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분야에 대한 지원도 점차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건설업의 경우 발주ㆍ설계ㆍ감리ㆍ시공 등 건설공사의 단계별 안전관리 대책 및 책임이 강화되며, 신기술ㆍ신공법 적용공사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리고 경력, 공사난이도, 공사규모, 위험도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을 차등화해나가기로 했으며,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감리원의 지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금액은 물론 공사의 난이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안을 도입키로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비 사용내역에 대한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확인ㆍ점검 기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건설근로자가 채용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하는 ‘그린카드제도’를 도입하고, 표준안전관리비(총공사금액의 1.24%~2.48%) 중 일부를 기초안전교육 이수제에 공동 부담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와 연계하여 위험등급별로 재해예방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을 차별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지원방식 및 내용도 업종, 규모, 사업장의 현장 상황 등에 맞도록 다양화시켜나가고, 세부업종별 재해율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예산배분의 적정성도 기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재해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교육, 홍보, 캠페인 등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 협의체 등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및 업종별 교재 교안 등을 개발ㆍ제작해나가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적극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④선제적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

현재 유해화학물질의 사용과 신규물질ㆍ신공정의 개발이 전산업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현행 법제도 및 시스템으로는 체계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노동부는 직업성 질환에 대한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선제적인 직업병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발암물질 취급사업장을 노출수준, 취급근로자수, 직업병 발생현황 등에 따라 3단계로 차등 관리하는 등 직업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 기초서비스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의 주기ㆍ방법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자율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관리자 자격을 보건관리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분야로 정비하고, 산업위생, 산업간호, 산업의학 간의 연계도 유기적으로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건강진단 사후관리지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으며,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운수ㆍ도소매ㆍ건설 등의 업종을 조만간 선임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ㆍ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종합석면정밀분석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지역별로 석면해체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석면제거해체 관계자 및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사업장 석면지도의 작성을 유도해나가고,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석면제거해체 작업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⑤안전보건문화확산을 통한 안전보건의식의 내재화ㆍ생활화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재 정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부는 사업장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이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노동부는 NGO, 노사단체, 언론사, 업종별 직능단체 등과 합동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보건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노사가 공동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문화 수준을 평가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문화인증제’를 운영해나가고, 이를 클린사업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와 연계해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1사 1안전 지키기 운동, 대형사업장 재해반감운동, 사업장 금연운동 등 사업장 특성을 감안한 자율안전보건운동도 적극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산업안전강조주간 행사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로 확대해나가는 방안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사업과 연계하여 자격시험, 교재, 교육과정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련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⑥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 강화

산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관 기관의 역량강화도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을 분야별로 전문화시켜 지도ㆍ감독의 내실화를 추구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공학과별 감독관 POOL을 구성하고, 전문교육 이수자를 지방산업안전과에 배치하는 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감독관 업무분장도 현재의 지역담당제에서 공업, 시설, 보건 등 업무분야별로 구분하거나 사업장 감독, 재해조사, 민원처리 등의 업무성질별로 구분하는 등 ‘기능담당제’로 점차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2014년 목표는 재해율 ‘0.5%’, 사망만인율 ‘0.74’

노동부는 이와 같은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성과가 최대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가고, 분기별로는 실적을 점검하여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및 추진을 독려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4년 산업재해율이 0.5%(09년 0.70%)로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사망만인율도 0.74(09년 1.57)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엇보다 노동력 상실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국가성장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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