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22일 위험물안전관리에 있어 법인 등의 책임을 완화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법인 또는 개인이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에 더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했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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