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시행

방향제·탈취제 내년 6월말까지 표시 기준 준수해야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와 같이 호흡 시 인체에 스며들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또 자동차용 워셔액 등 5개 제품은 위해 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이 명확하게 규정 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정제에는 미생물 억제 기능을 가진 DDAC(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와 항균 기능을 가진 OIT(옥틸이소티아졸린) 등 26종의 살생물 물질만 함유할 수 있다. 또 방향제와 탈취제는 위의 두 성분을 포함해 각각 23종, 22종의 살생물 물질을 쓸 수 있다.

아울러 개정된 법령은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자동차용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 등 5 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 되면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위해 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는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확인신고를 마친 자동차용 워셔액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2018년 6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큰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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