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미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에서 말을 타다가 낙마사고를 당했다면 승마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여수지원 민사부(김승곤 부장판사)는 경기 이천시의 한 승마장에서 낙마 사고를 당한 A씨가 승마장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마장 측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3년 이상의 승마경력을 가진 A씨는 지난 2013년 7월 14일 이 승마장에서 말을 타던 중 헬멧을 벗어 던졌고, 이 순간 놀란 말이 갑자기 몸을 틀어 달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시각 일부와 뇌·척수 관련 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A씨는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없었던 점 등의 과실을 이유로 들어 승마장 대표를 상대로 2억50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승마장 측은 낙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라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다만 승마는 말을 이용해야 하는 레저스포츠이고, 말이라는 동물은 때로 작은 원인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헬멧을 벗어던진 원고의 행동이 이 사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과실을 20%로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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