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예방 특별대책’ 발표…자율안전관리능력 배양 유도

관내 59개 고위험사업장 집중 기술지원 및 컨설팅 실시

고용노동부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이 관내 사업장의 사망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선다.

고용부 보령지청은 사망재해 20%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사망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보령지청 관내에서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책이 시행 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수립됐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 보령지청 관내에서는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7월에만 건설업, 제조업, 축산업에서 4명의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동안 보령지청에서는 142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106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 및 행정조치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했다. 또한 감독 외에도 신규착공 건설현장,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과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산재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관할지역이 넓고, 인력이 부족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책은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한 것이 큰 특징이다. 다음은 특별대책의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선 보령지청은 8월 말부터 월별로 1~2개소의 중‧소규모 건설업체를 선정, 본사CEO(임원), 보령지청, 안전 보건공단이 함께하는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 고위험 밀착 관리 사업장 59개소(건설 41개소, 제조업 18개소)를 대상으로는 8~9월 중 집중 기술지원 및 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동향을 수시 파악, 위험작업 시 적시 점검을 지원하며, 기관장(과장)이 밀착관리 사업장에 월 1회 방문해 효과적인 산재 감소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 교육 및 간담회, 캠페인 등은 강화된다. 보령지청은 신규 착공 건설현장을 파악 후 매월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자율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 현장 및 대규모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고, 중‧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 또는 화학공장, 자동차업종 밀집지역을 찾아가 테마별 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보령지청은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정기감독(사고발생 7일 이내) 및 안전보건진단, 사법조치 등의 행정‧사법적 제재를 일괄적으로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체 등 생산설비에 대한 개·보수 공사 중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급(발주) 사업주가 수급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보령지청은 오는 9월부터 ‘하반기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감독 (9~10월 중), 밀폐공간 취급사업장 감독 (11월 중) 등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관리실태 불량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기 감독을 실시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적극적인 활동 유도

마지막으로 보령지청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적극적인 활동도 유도키로 했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반드시 동행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키로 했다.

한흥수 고용부 보령지청장은 “앞으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통해 일벌백계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지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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