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정 늦어질 경우 공기연장·간접노무비 지급

잇따른 폭염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온열질환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는 32℃ 이상 시 보냉조치를 한 뒤 근로자들을 옥외작업에 나서도록 하고, 반드시 시간당 10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또한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포도당을 근로자 식당 및 쉼터에 비치해야 한다. 특히 35℃ 이상의 폭염 시에는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해야 한다.

주택도시공사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단으로 전체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기를 연장하는 것은 물론 간접노무비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지침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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