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칙 변경 시 동의 받아야

기업은행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 10일 기업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기업은행은 연봉제 적용 대상 및 전체 연봉 중 성과연봉 비중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성과연봉제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으로 인해 일부 근로자는 임금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노조 찬반 투표 당시 조합원의 96.68%가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지만,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 규정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취업 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봉제 확대 실시로 인해 기존의 호봉 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손실 누적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일부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임금, 퇴직금 등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필요성이 근로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해야 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사의 연봉제 규정 등은 근로기준법에 위반 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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