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6.4% 인상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4일 고시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보다 16.4%(106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월 209시간)하면 157만3770원이며, 올해 대비 22만1540원이 인상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 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에 이를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2018년도 최저임금은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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