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인건비 분담 의무화

부당 감액, 반품 등으로 납품업체 피해 발생 시 3배 보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유통업계의 고질적‧악질적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중소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에 따른 15개 실천과제가 담겨 있다.

다음은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 등을 정리한 것이다.

 

납품업체 피해 발생 시 3배 배상제 도입

먼저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체계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상품대금 부당감액 ▲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현재 공정거래원에만 설치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정조정 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해 지역 납품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기존 위반금액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는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복합쇼핑몰‧아울렛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

기존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소매업자’만 규제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임대매 장에서 발생한 소매업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도 포함 시킨다는 방침이다. 즉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복합 쇼핑몰‧아울렛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판매수수료 공개대상도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해 정보접근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 인건비 분담 의무 명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면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 됐다. 분담비율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50으로 분담토록 규정키로 했다. 예컨대 대형마트 A가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 받아 20일간 사용한 인건비가 총 1 억2800만원이 나왔다면 대형마트 A는 인건비의 50%인 64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을 금지해 납품업체에 대한 재고부담 전가 관행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유인이 대폭 억제되고 중소납품업체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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