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제출해야

이달 말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참고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금융상품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 자격 요건이다.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가 도입되면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단 제도 시행일인 28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적용 되지 않으며,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 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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