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휴대전화 번호로 가입한 모든 웹사이트를 한 번에 조회한 후 손쉽게 탈퇴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8일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와 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 방법은 클린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요청하면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회원 탈퇴 요청을 받아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해 주게 된다.

행안부가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서비스를 하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12월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휴대전화 인증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 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 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000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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