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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분석과 출범, 전자 증거 수집과 분석 업무 담당

앞으로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 및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집단국 신설’과,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추출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직 확대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 감시과 ▲기업집단정책과로 구성된다. 과별 인력 구성으로는 지주회사과와 공시점검과가 11명, 내부거래감시과와 부당지원감시과는 9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집단과는 기존 15명에서 2명이 늘어난 17명으로 꾸려 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디지털포렌식 조직을 현재 5명에서 17명까지 확대하고 또 전문 인력도 새롭게 채용 하는 등 조직 내 인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도 17명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 등이 전자 증거 수집과 분석 업무를 담당할 ‘디지털 분석과’의 출범에 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기업집단국은 과거 공정위의 조사국 역할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 했는데, 당시 5대 그룹인 현대‧삼성‧대우‧LG‧SK가 집중 조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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