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려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당초 이동통신사 3사는 ‘25% 요금할인’에 반발하며 대형로펌의 자문을 얻는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었다. 할인율을 5% 인상하면 내년 매출이 1조2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던 이통 3사는 결국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에 부응하고 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소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심각한 재무적 부담 및 향후 투자여력 감소 등이 예상됨에도 정부와 소송전을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웠다”며 “내부에서도 소송전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과기부는 이통 3사의 지난해 영업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할인율을 25%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통 3사의 동의 없이 해당 방침을 강행하려 했다.

이에 이통 3사와 과기부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왔으나,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25% 요금할인 적용 대상에서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새 방침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결국 이통 3사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차선책을 택했다. 이 같은 선택에는 정부의 대대적인 압박과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이통 3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정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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