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대상에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해야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 위반 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이 법률에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이나 폭력,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감정노동자가 상담전화를 끊는 등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긴급피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특히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데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고객으로 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예방 조 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따른 것이다.

실제로 감정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윤진하 연세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감정 노동을 요구받는 근로자의 자살 충동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남자는 2.07배, 여자는 1.97배 높다.

문제는 또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현행법도 사업주가 감정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의무 가 있다(제5조).

또 지난 6월 금융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담긴 ‘4개 금융업법(보험업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금융사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때문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에는 정부가 사업주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만들고,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 적용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 실장은 “감정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유통서비스 업종의 하청근로자들을 비롯해 용역, 위탁 등 고용형태와는 별개로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국내 감정노동자 규모는 노동계 추산,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 수준인 560만~74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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