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지급받는다.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육아휴직 중인 경우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적용한다.

기존에는 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 시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들이 많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에 따라 추경예산과 연계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웨덴은 첫 390일 동안 통상임금의 77.6%, 나머지 90일은 정액지급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첫 6개월 동안은 67%, 이후에는 50%,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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