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발암성·생식독성 물질 등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정안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에서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토록 했다. 현행법은 특정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식독성을 가진 물질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의 예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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