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 설치·방독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 취해야

고용부 “유해물질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할 것”

화재용 소화약제(HCFC-123)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 사고가 발생하자 당국 이 정밀조사에 나섰다. 또 충분한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화재용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용기에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업무를 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재해사실을 인지한 지난달 18일부터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간독성 의심물질인 소화약제(HCFC123)가 부실하게 관리돼 온 것을 확인 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확인한 고용부는 사업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방청의 협조를 얻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20개소) 명단을 확보하고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점검에서 위험물질(HCFC123) 노출 위험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인 대책과 방독마스크 착용 등 보호구착용을 지도하게 된다.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되 명령 등을 이행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향후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당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건강장해 예방조치 취해야

냉매제, 소화제로 쓰이는 HCFC-123은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다.

HCFC-123에 노출되면 혼수상태나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간이 손상된다. 특히 눈에도 심한 자극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급 사업장에 밀폐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유기화학물용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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