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이 안전한 일자리 창출 첫걸음

과로사 발생시 사업주 처벌 강화 요구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열린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주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열린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주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노동계가 과로사를 해결하지 않고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 사회’도 실현될 수 없다며 정부가 장시간 노동 철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23일 과로사 근절과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은 과로사와 산업재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집배 근로자의 자살사고와 버스근로자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례를 들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집배근로자는 연간 2869시간 장시 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으며, 집배근로자의 90.4%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초장시간 노동과 중노동으로 인해 집배근로자가 분신자살하고 과로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버스근로자의 1일 평균노동시간은 11.7시간으로 월간 253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81.4%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택시근로자 역시 장시간 과로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뇌심혈관계질환 등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이처럼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로 내몰리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과 법적 미비점에 그 원인이 있다”며 “잘못된 행정해석과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고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정 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과로사 방지법 제정 요구

한국노총은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과로사 방지 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최대한으로 축소하도록 근로기준법 59조 개정 ▲주당 60시간 이내로 최장 노동시간 한도 설정 ▲근로일 간 11시 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책위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지체하지 않고 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돌연사,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을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정부에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 대로 단축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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