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이 안전한 일자리 창출 첫걸음
과로사 발생시 사업주 처벌 강화 요구
노동계가 과로사를 해결하지 않고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 사회’도 실현될 수 없다며 정부가 장시간 노동 철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23일 과로사 근절과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은 과로사와 산업재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집배 근로자의 자살사고와 버스근로자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례를 들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집배근로자는 연간 2869시간 장시 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으며, 집배근로자의 90.4%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초장시간 노동과 중노동으로 인해 집배근로자가 분신자살하고 과로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버스근로자의 1일 평균노동시간은 11.7시간으로 월간 253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81.4%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택시근로자 역시 장시간 과로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뇌심혈관계질환 등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이처럼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로 내몰리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과 법적 미비점에 그 원인이 있다”며 “잘못된 행정해석과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고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정 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과로사 방지법 제정 요구
한국노총은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과로사 방지 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최대한으로 축소하도록 근로기준법 59조 개정 ▲주당 60시간 이내로 최장 노동시간 한도 설정 ▲근로일 간 11시 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책위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지체하지 않고 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돌연사,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을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정부에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 대로 단축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