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맞춤형 감독 실시강력한 행·사법조치 예고

캠페인 등을 통해 재해예방 분위기 고취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경북 동부지역 관내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적극 나선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손영산)은 최근 관내 건설현장 및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포항, 경주, 울진 등 포항지청 관내에 서는 올해 7월말까지 10건의 사고성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9건)에 비해 1건이 증가한 것이다.

단순히 건수가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다. 포항지청 관내에서는 매년 9월 이후에 사망재해가 빈발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12명, 2016년에는 10명의 사망재해자가 9월 이후에 발생한 바 있다.

즉, 지금의 상황을 좌시한다면 사망 재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포항지청의 판단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사망재해는 건설업 4건, 제조업 4건, 기타업종 2건 등 일부 업종에 치중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해원인은 추락 5건, 협착 2건 등으로 안전난간 설치, 방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해도 예방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포항시 북구에 소재한 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붕괴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이에 포항지청에서는 현장 조사 및 감독을 실시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

포항지청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망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먼저 포항지청은 ‘사망재해 예방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리감독자 및 책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도‧감독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활동에 나선다.

업종별 산업재해 예방활동도 전개된다. 포항지청에서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30일까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집중 기획감독’을 실 시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이 다발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에 대하여는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제조 등 기타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지게차 사용 안전수칙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손영산 포항지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