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정부지침·안내 사항 즉시 전파

안전활동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

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이 관내 주요 사업장 및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은 그동안 관내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네이버카페, SNS(밴드)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 왔다. 하지만 재해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정보전 달체계를 개편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업 무의 최고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 관련 정보를 전파하기로 한 것 이다.

군산지청은 지난달 관내 주요 사업장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 구축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주요 사업장 46개소와 건설현장 21개소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동의로 휴대폰 번호를 제공 받아,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군산지청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앞으로 정부로부터 시달되는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지침 및 안내사항 등을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산지청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재해예방 활동을 주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안전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한수 고용부 군산지청장은 “이번 조치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금보다 더욱 더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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