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화재 등 각종 사고, 최대 1000만원까지 피해 보상

전라북도 익산시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달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개정해 각종 재난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구제 대상은 폭발·화재·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은 물론 태풍, 지진, 가뭄, 해일 등 자연재해다.

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후유장애 등을 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 조례로 인해 보험에 가입되는 대상은 익산시민은 물론 익산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하는 외국인이다.

시는 조례 운영과 보험금 지급을 위해 8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단 대상자가 ▲타 자치단체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가입을 제한한 경우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 이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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