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으로 변경권고 대상 확정 후 공개 예정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산출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가입자 40만 명이 100억 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더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실손 보험 상품을 판매 중인 보험사 24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리를 실시한 결과, 21개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리에서 확인된 미준수 사항은 총 5가지다. 우선 보장률이 더 낮은 실손보험 표준화 전 가입자가 표준화 이후 가입자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문제가 발생했다.

2009년 10월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서 20%로 적용되던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률은 10%로 낮아졌다. 그 이후 생보사는 매년 실손보험료를 갱신하면서 표준화 전 상품에 대해서는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동결해왔다. 반면 표준화 후 상품은 보험료를 인하해, 보장률이 80%인 표준화 전 상품의 보험료가 보장률이 90%인 표준화 후 상품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결과를 낳게 되었다.

노후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은 자기부담률이 30%로 손해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임에도 통계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 연속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다.

아울러 예상손해율이나 위험률을 제멋대로 추정하거나, 회사 자체 보험료 산출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추세모형을 임의 선정한 보험사도 발견되었다. 사업비 재원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보험회사도 적발되었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 결과에 따라 약 40만 명이 동결되거나 인하된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라 추정했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9월 중으로 관련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며 “변경권고를 하게 되면 문제의 보험사들을 공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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