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고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이를 통해 현재 약 475만 명에게 20만6050원 정도가 매달 지급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인상해왔다. 그러나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통계청이 지난 5월말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46.5%로 전년보다 약 1.7%포인트 높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액이 인상 된다면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상대 빈곤율이 2018년에는 44.6%, 2021년에는 42.4%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 등 추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설 방침 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액에 연계해 차등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액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대상은 연간 약 23~25만 명에 달한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를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적 연금의 체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각의 역할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재정은 내년 기준 2조7000억 원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9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급자수도 지난해 475만 명에서 내년 516만6000명, 2021년 5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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