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 시행

유재영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고양 수도권차량융합기술단을 방문해 KTX 정비 상태 및 작업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고양 수도권차량융합기술단을 방문해 KTX 정비 상태 및 작업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안전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철도차량‧부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안전투자 예산이 매년 확대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최근 철도현장에서는 차량·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족, 안전여건 미흡, 안전제도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작업자 사망사고, 무궁화호 유리창 파손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노·사·정 간담회, 전문가 T/F, 노동조합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철도차량·부품의 품질관리 강화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 ▲작업현장 안전환경 확보 ▲구조적 안전 취약요소 제거 ▲안전 중심 철도경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다음은 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안전수칙 적용대상, 작업책임자·운영안전관리자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노후 철도시설을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개량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액하는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를 의무화 한다.

올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내년부터는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수준을 매년 평가 한다. 또 현행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집합교육과 사례교육 확대, 운영자 간 우수사례 공유 등 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

아울러 생명·안전 관련 상시지속 업무 담당자는 철도운영자 또는 자회사가 직접 고용토록 했다. 기존의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의 지도·감독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안전수칙 적용대상을 현행 운전·관제 종사자에서 작업책임자·운행안전관리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도운영자, 현장 근로자 등 각 주체가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차량·시설·인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륜 등 주요부품 전면 교체…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제 도입

올 하반기부터 고장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능과 직결되는 주요 핵심부품 및 고장빈발부품을 선정해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관리 한다.

특히 교체주기가 경과했으나 수리 및 재사용하고 있는 차륜 등 34개의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550억을 투자해 2018년 하반기까지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품의 고장시기 등을 예측하여 교체주기를 정하고, 주기가 도래한 경우 일률적으로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수리‧교체하는 TBO(Time Between Overhaul) 제도를 새마을, 화물열차 등 일반차량 점검에도 도입한다. 현재는 KTX에만 적용 중이다.

주요 부품별 교체주기를 제작사 매뉴얼 수준으로 단축하고, 내년부터 교체 적용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제작·도입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의 정비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차량은 정밀진단(5년)을 거쳐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차량 개조 시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한다.

2018년부터는 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철도운영자의 정비시설·장비·인력 요건을 국가가 사전 승인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제’와 ‘차량정비 기술 인력에 대한 정비 자격증 제도’를 도입 할 계획이다.
 

◇열차운행 없을 시에만 선로작업 승인

철도 작업현장에서 3대 위험작업으로 꼽히는 선로작업, 입환작업, 스크린 도어작업 등에 중점을 둔 안전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선로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열차운행이 없는 시간에만 선로 작업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상점검, 긴급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운행조정, 시설개선 등을 통해 하루 3시간 30분의 기본 작업 시간을 확보한다.

내년까지 열차가 작업자들의 작업개소 2km 인근에 도달할 경우 작업자에게 경보음, 진동을 통해 경고하는 기관사·작업자 간 양방향 정보 교환시스템도 도입한다.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21년까지 드론, 선로점검차, 소형 다짐장비 등 첨단 유지보수 장비 148대 도입하는 한편, 기관사가 야간에도 작업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발광형 안전띠를 보급하고, 경광등도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야간 입환 작업 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자 이동통로를 설치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입환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핸즈프리 무전기·형광색 밀착형 작업복·LED 방식 전호등도 보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오작동이 잦고 유지관리 작업 시 안전위험이 높은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 및 구동 모터, 제어장치 등 주요부품 중 내구연한 경과부품을 모두 교체한다. 구동부‧장애물검지센서 등 주요부 품별 진동‧충격 등에 대한 내구성 시험 방법을 표준 규격화하는 한편, 스크린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긴급하게 작업할 경우 열차 진입을 막기 위해 스크린도어와 열차 간 연동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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