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기(除細動器)’, ‘구배(勾配)’, ‘저류조(貯溜槽)’ 등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안전 용어들이 쉬운 용어들로 대거 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 분야 전문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 분야에서 뜻이 어려운 한자 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이 많이 사용돼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얻거나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행안부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용어를 선정하고 순화했다. 주요 순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차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쓰이는 ‘제세동기(除細動器)’가 ‘심장충격기’로 변경된다. 건축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저류조 (貯溜槽)’는 ‘(물)저장시설’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교통 분야 등에서 쓰이는 ‘양묘(揚 錨)’는 ‘닻올림’으로 각각 순화된다.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시건(施鍵)’은 ‘(자물쇠로)채움, 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으로 각각 바뀐다. 외국어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순화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순화한 용어는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소관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쓰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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