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산업재해예방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적극 환영…후속조치에서는 입장차 보여

 

勞 “장시간 근로와 관련된 대책 없어”

經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입법 논란 야기”

정부가 지난달 17일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다만 후속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에 경영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 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 현장의 감독기능 강화돼야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산업 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장시간근로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없다”라며 “추가로 관련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산재예방대책이 전문적인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등 산업재해 예방인력이 부족해 적극 추진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만큼 현장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충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에 보완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을 추진하고,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오래된 요구사항들이 반영됐다”라며 “특히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범부처합동으로 이행을 추진하고, 점검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미흡한 점도 많다”라며 “고용구조의 다양화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양상도 변화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탄압으로 인한 자살과 일터 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라며 “매년 과로사로 인한 산재사망이 300명을 넘고 있고, 과로자살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자살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이 보완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현행 산업 안전보건법 틀 안에서는 안전을 위한 투자, 인력, 운영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라며 “대통령 공약에도 명시했던 것처럼 중대재해 기 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바람직하지만 심도있는 검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대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입장자료에서 “새 정부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재예방정책의 방향을 중대 재해 예방으로 설정해 관련 정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다만 “유해작업의 도급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선진국의 입법례조차 찾아볼 수 없어 제도 도입 시 관련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안전상 지휘·감독이 가능한 하청과 그렇지 못한 원청에게 동일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 라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경총은 “사망재해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의 하한을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설정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법령 및 제도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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