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작업에 대해서만 도급 허용해야”

신창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위험 또는 유해한 작업의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험‧유해 작업의 판단을 원청 기업에게 맡겨 안전한 작업에 대해서만 도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은 유해 작업에 대한 도급금지 규정을 두면서도 전체 산업 중 일부 업종만을 한정해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하여,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유해 작업으로부터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이 건설업종은 98.1%, 300인 이상 조선업종은 88%수준으로 건설, 조선업 산업재해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노동자”라고 밝히고, 또 “그동안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위험‧유해 작업으로부터 도급을 금지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인가 대상 위험작업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위험‧유해 작업의 도급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선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이 계속되면 원청업체가 산업재해로부터 책임을 피해가는 등의 문제가 있어 ‘포지티브’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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