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안전조치ㆍ추락위험 예방조치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

고용노동부가 건설.조선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다.

고용부는 오는 10월말까지 건설.조선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감독은 기존의 처벌위주 감독방식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사전예고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후에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감독대상은 5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 및 100인 이상 조선업체(3000여 개소) 등이다. 고용부는 예방감독 실시를 사전에 공지해 2주 정도의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위험 설비 및 작업 보유사업장, 자율개선이 미흡한 사업장 등 1000여 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감독분야는 ▲추락위험 예방조치 ▲크레인 사용작업시 안전조치 ▲밀폐공간작업시 화재ㆍ폭발ㆍ질식 재해예방 조치 등이다. 

고용부는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감독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한 사업장은 이번 감독에만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독대상에 선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과 조선업체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업주, 근로자 등 사업장 관계자 모두는 안전이 필수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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