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보호구, 보호 안경, 무릎보호대 등 반드시 착용해야

(이미지 제공: 뉴시스)

추석을 앞둔 성묘철, 예초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예초기 사고는 233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의 특이점은 9월(71건, 30.5%), 10월(58건, 24.9%) 등 성묘철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55.4%)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피해 연령대별로는 50대(74명)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60대(70명), 40대(47명) 등의 순이었다.

예초기 안전사고는 날카로운 쇠 날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나일론 커터에 베이는 사고 외에도 작업 중 돌 등의 이물질이 튀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덥거나 불편하더라도 안면보호구, 보호 안경, 무릎보호대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체 부위를 가릴 수 있는 긴소매 상의나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보호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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