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보호구, 보호 안경, 무릎보호대 등 반드시 착용해야
추석을 앞둔 성묘철, 예초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예초기 사고는 233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의 특이점은 9월(71건, 30.5%), 10월(58건, 24.9%) 등 성묘철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55.4%)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피해 연령대별로는 50대(74명)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60대(70명), 40대(47명) 등의 순이었다.
예초기 안전사고는 날카로운 쇠 날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나일론 커터에 베이는 사고 외에도 작업 중 돌 등의 이물질이 튀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덥거나 불편하더라도 안면보호구, 보호 안경, 무릎보호대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체 부위를 가릴 수 있는 긴소매 상의나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보호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