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통해 노동법 정비해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노사정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박병원 경총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노사정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박병원 경총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까지 추석 대비 체불임금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은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집중지도 기간 동안 임금체불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체불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2만2000개의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등에 대해 사전 지도한다. 또한, 체불 전력(前歷)이 있는 10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1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한다. 5인 이상 집단 체불사업장, 건설현장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즉시 현장대응 할 방침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1%로 인하하는 가운데, 체당금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한다.

이외에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체불신고 배너를 개설하는 한편, ‘현장 노동청’을 설치하여 임금체불 근절과 관련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인 수단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을 통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지난 4일부터 나흘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노사정 대표들과 함께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ILO 사무총장이 정부의 공식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전 첫 일정으로 김영주 고용부 장관 주최로 열린 노사정 대표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박병원 경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라이더 ILO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으로 노사정이 1년 8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라며 “소강상태였던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노동과 관련해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라며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ILO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찬 간담회 이후 라이더 총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 기본권 등의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국제 노동기준에 맞춰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ILO의 정신과도 일치한다”라며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ILO 핵심협약이 비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은 8개 ILO 핵심협약 중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 총 4가지 협약에 대해 비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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