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가격불안 지역 집중모니터링 실시

정부가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과열 현상이 빠르게 진정됐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발생한 지난 6일부터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됐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개선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 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나갈 것”이라며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이 불안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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