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까지 추석 대비 체불임금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은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집중지도 기간 동안 임금 체불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체불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2만2000 개의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등에 대해 사전 지도한다.

또한, 체불 전력(前歷)이 있는 10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1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 한다.

5인 이상 집단 체불사업장, 건설 현장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 산기동반을 운영하여 즉시 현장대응 할 방침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1%로 인하하는 가운데,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한다.

이외에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체 불신고 배너를 개설하는 한편, ‘현장 노동청’을 설치하여 임금체불 근절과 관련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인 수단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을 통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 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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