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에 대한 원청 책임 제도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핵심정책토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오른쪽부터)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핵심정책토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오른쪽부터)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산업안전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근로시간 단축을 중점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토의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부처별 업무보고 방식이 핵심 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한 후 이에 대해 2시간 가량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부는 비정규직과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자의 고용불안 뿐 아니라 산재위험 노출 증가, 임금격차 확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확대 등 복합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특히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결원대체, 계절적 업무 등)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안전,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 하여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부는 고위험.고유해 업무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 및 처벌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고용부에서 꾸준하게 밝힌 입장으로 앞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가 산업재해를 야기하고, 노동생산성을 악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해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길이면서 국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길이기도 하다”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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