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압가스.화학물질 등을 운반하는 위험물 운송차량은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규모,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과 관리방법, 위험물질 운송계획정보 항목 등이 담겨 있다.

먼저 개정안은 운송최대적재량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1만ℓ이상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5000kg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중 가연성가스 6000kg 이상, 독성가스 2000kg 이상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5000kg 이상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관계법령의 의무사항(운반계획서 제출, 동승의무)등을 고려해 적재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위험물질운송차량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 기능과 관리방법도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단말장치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단말기 장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위험물질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구체화됐다. 이들 항목은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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