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사업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도 사실상 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2가지 모두에 대해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그리고 동 조항에 규정된 도급인 사업주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는 계약이 2 이상이어서 해당되는 자가 2 이상 있게 되는 경우의 가장 선차(先次)의 도급계약에서의 도급인, 즉 원도급인(원수급인)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정의에 해당하는 한, 제조업이든 건설업이든 운송업이든 업종을 불문하고 동 조항에서 말하는 도급인 사업주가 된다.

환언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고, 그 외의 일은 스스로가 행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건설업 등과 같이 도급계약이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자가 복수(複數)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도급계약의 발주계열에 착목하여 그들 중 최상위의 도급계약의 주문자가 동 조항에서 말하는 도급인 사업주가 된다.

발주자(주문자 중 그 일을 다른 자로부터 도급받지 않고 주문하는 자를 말한다)가 스스로 일(사업)을 행하지 않고 일의 모두를 수급인에게 도급 주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도급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동 조항에서 말하는 ‘같은 장소’의 범위에 대해서는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수 개의 사업에 의해 일이 서로 관련되어 혼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각 작업현장을 ‘같은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작업의 혼재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목적론적 견지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같은 장소 여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수급인이 당해 도급작업을 실제로 어디에서(즉, 같은 장소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고, 수급인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는 본 규정의 적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사업의 일부’ 여부는 도급사업이 사업의 전체 공정(작업과정)의 일부에 포함되느냐가 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사업목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사업)라면 사업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즉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업무(본질적 업무)로만 한정되지 않고, 사업목적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즉 사업장에서의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의 보완적 업무도 사업의 일부에 해당된다.

그리고 업무수행시간(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지, 설비의 개조.수리.청소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지는 묻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의 전체 공정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 업무, 즉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업무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라 하더라도 사업의 일부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예컨대 제철소에서 제철소 내의 고로신축작업을 건설사에 도급을 준 경우, 동 건설업무는 제철소 사업의 전체공정(작업과정)의 일부가 아니므로, 즉 이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제철소는 동 조항의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소에서 조선소 내의 식당운영, 복지시설, 경비업무 등을 타 업체에 도급 준 경우, 이러한 업무는 조선소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없으므로, 즉 이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이 조선소는 동 조항에서 말하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