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마련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이원화해 관리 중인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난안전법(행안부)’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부)’으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한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하여 국토부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현행법상 연장 20~100m 미만의 교량시설물 안전관리는 행안부에서, 연장 100m 이상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장 20m 이상의 교량시설물 안전관리는 모두 국토부에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연재난 피해자에게 선(先)지급 되고 있는 생계비, 구호비, 교육비 등의 복구비 지원 대상을 사회재난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또 복구비 지급 비율도 총액의 최소 20% 이상, 최대 100%까지 선(先)지급 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 통합.연계체계를 총괄.조정토록 했다. 긴급구조와 관련된 특수번호(119, 112)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관계기관에 개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인증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사후관리 등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빨라지는 등 재난안전 관련 제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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