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사업장에서 경비원이 작업용 리프트 1층 승강장에서 쪼그리고 앉아 리프트 피트바닥을 청소하던 중 2층에서 다른 근로자가 리프트를 작동시키면서, 해당 경비원이 리프트 운반구와 승강장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일반 작업용 리프트 안전장치(출입문 연동장치, 경보장치 등) 미설치

2. 리프트 피트 청소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안전대책

1. 출입문이 열린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연동장치(Inter Lock)와 리프트 운행 상태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 설치

2. 리프트 운행구간에 접근하여 작업 시 운전정지

가. 리프트의 운전을 정지하고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나. 다른 사람이 작동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

다.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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