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복원 기대
김영주 장관 취임 후 열린 첫 기관장 회의에서 발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회의에서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회의에서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2대 지침’이 공식 폐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고로 2대 지침이란 지난해 1월 전격 시행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전자는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일반 해고를 허용하고, 후자는 사업주가 채용, 임금 등의 규칙을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대 지침은 노사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는 등 노정 간 갈등을 초래했다. 또한 지침 활용과정에서도 노사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고용부는 그동안 정부가 기업 인사노무관리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했던 ‘공정인사지침’ 과 취업규칙 작성‧변경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됐던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노동자 단체를 만나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정부가 2대 지침을 도입한 것은 엄연히 법을 어긴 것이다”라며 “정부가 지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 기준에도 맞지 않다”라며 2대 지침 폐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침에 의해서든 강요에 의해서든 2대 지침을 반영한 곳은 노사협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폐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복원과 관련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위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을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2대 지침이 폐기된 것을 계기로 노사정간에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대 노총을 만나 노사정위에 복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경총 등 사용자 측에게 어려운 부분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소,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소속 기관장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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