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 발표

안전성 미확인된 교실 사용중지 및 농도측정 실시

정부가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석면이 해체된 1226개 학교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교실에 대해 일제청소 및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잔재물 제거 의무화, 감리체계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서 해체·제거작업 시 신고를 할 경우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나가도록 하고,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제거를 의무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석면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고 조사방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은 사용 중지시키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석면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는 가운데, 추진 과정에 학부모 참여하는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연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석면이 검출된 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차제에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장과 주변 환경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한다”며 “해체나 제거작업 이전의 사전실사와 사후현장 확인을 제도화하고, 공사감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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