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등 생활권 이면도로 운행속도 30㎞로 제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보행환경 적극 개선

행정안전부, ‘보행안전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현행 대비 42%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6434명)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4621명)는 72%로 나타났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가 39%(1795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OECD회원국과 비교해 봐도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평균(5.3명) 보다 1.8배 높은 9.4명에 이른다. 이는 OECD 회원 국가 34개국 중 32위로 하위권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보행자 중심의 제도개선과 인프라 정비,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소 대응 등 5개 분야 24개 세부과제가 담겨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은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보행자 중심의 법·제도 마련
우선 정부는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운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30 구역’ 지정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 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현행보다 벌점을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 도로 구간별로 제각각인 제한속도 규정도 도시부간선도로는 50㎞,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각각 일괄 설정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한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종합적 보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가운데,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해 현행 도시개발사업 등에만 한정됐던 보행환경 검토대상을 공연장・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 신축 시에도 포함토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행 중 노인·어린이 사망자수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의 노인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14.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은 2012년 47.3%, 2014년 48.1%, 2016년 50.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도 0.44명으로 OECD 평균(0.3명)의 1.5배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행안전 환경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2021년까지 매년 250개소씩 총 1만 2425개소, 노인 보호구역의 경우 매년 140개소씩 총 1442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안전지도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등‧하교하면서 교통안전수칙을 교육하는 ‘교통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 활동’도 확산할 계획이다.

이외에 최근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옐로 카펫과 노란발자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옐로 카펫의 규격, 형태 등의 기준과 설치지침을 마련한다.

◇전동 퀵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 통행기준 마련
최근 전동 퀵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이용가능 도로 분류, 이동 속도제한 등의 안전 통행기준 및 보험적용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교통사고 원인통계에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항목을 추가하여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에 반사경, 차량 출입 경보장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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