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기를 설치한 주유소는 고객들이 세차기의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뒤 세차기기를 작동시키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최근 A주유소가 B보험회사를 상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B보험회사는 A주유소에 1100만여원(책임 범위 80%)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10월 13일, C씨는 A주유소의 세차기에 자신의 차량을 진입하던 중 세차기의 브러쉬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A주유소는 세차기 제조사에 수리비로 1377만원을 지급했으며, C씨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B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보험사는 A주유소의 직원이 C씨에게 사전에 세차기기에 대한 작동 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A주유소의 지도‧감독의무 해태에 따른 과실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라고 맞섰다.
1심은 A주유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수리비 전액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B보험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C씨가 세차기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두고 기다려야 함에도 차량을 세차기 안으로 곧바로 전진시킨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차량의 보험자인 B보험사는 A주유소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됐거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비 상당의 금액으로, B보험사는 세차기 수리에 소요된 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주유소는 고객인 C씨가 세차기의 이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차량의 기어상태가 중립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이 같은 사정과 사고 경위, 운전자의 과실내용, 수리 경위 등을 감안, 세차기 파손에 대한 B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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