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 모두 폐지 방침

‘미세먼지 나쁨’ 일수 78일까지 줄이는 것 목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의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발생일을 2016년 258일에서 2022년 78일로 7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확정하고 이와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대책과 2022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총 7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응급 감축조치 및 민감 계층 보호 관리 대책 시행
정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생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현행 50㎍/㎥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35㎍/㎥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학교나 어린이집 등과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저감대책 추진
정부는 미세먼지 국내배출량을 30%로 감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사회 전 분야 획기적 감축 실시 ▲국제 협력강화로 국외영향 저감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우선은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당진 2기와 삼척 2기 등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을 추진한다. 나머지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2022년까지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61기) 중 39기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에 충청·동남·광양만권 등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 부문에서도 저감 노력이 추진된다.

또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수송부문에서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해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체 노후 경유차량의 77%인 221만대를 퇴출시키는 한편,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에 대한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도 가속화해 2022년까지 전기차·수소차 200만대 보급과 급속충전기 1만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장기적으로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1979년)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1991년)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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