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 등 4개 기관에서 가능

오는 2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사업장에 설치한 사업주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재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안전검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등 4개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턴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총 1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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