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의무이행사항 담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시설신고·설치 등 법적 준수사항 및 실질적 관리 감독 항목 제시

서울시가 건설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공사를 최초로 도급을 받은 자(최초 수급인, 원청)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최초 수급인)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또 시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한 가운데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하는 비산먼지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실제 시에 따르면 시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2017년 6월말 기준 총 2000여개소인데 이 가운데 97%인 1950여개소가 건설공사현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건설현장의 원청업체가 비산먼지 배출 공정별로 억제시설과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하지만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방관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원청업체가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청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이 일치하는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사항은 없는지 등을 목록화한 점검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최초 수급인이 서류상으로 보여 지는 자료가 아닌 현장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을 가지진 않으나 건설업체서 현장점검 및 내부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시에서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단속 및 수사시 지침자료로 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정 관리할 것이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 또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가이드라인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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