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절토사면 균열 등 안전 여부 확인

울산지역 내 산업단지의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2종 시설물 7개소(매곡 옹벽 4개소, 중산2차 절토사면 3개소)다.

참고로 시특법 제2조에 해당하는 2종 시설물은 3년마다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울산시는 점검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히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특법 제2조에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구조적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시설물 붕괴사고는 상당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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