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에 난폭운전 지도·감독 의무 부여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화물운송업체·운전자 처벌기준 강화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징금 선정 기준 ‘업체’에서 ‘운전자 수’로 변경

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난폭운전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운전자에 대한 사후적 처벌규정만 존재하는 현행 제재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뺑소니, 피해자 유기,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 및 고의‧과실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대표적인 예로 10명 이상 사망한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으로는 화물차동차 2대를 감차하지만, 개정안은 보유차량의 20%를 감차조치 하도록 했다. 또한, 사망자 2명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현행법상 자격 정지 60일을 처분 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이 취소된다.

아울러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는 현행법상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1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3차 위반차량 감차조치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업체’에서 ‘운전자 수’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1개 업체의 소속 운전자 10명이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현행법은 과징금 30만원(30만원×1개 업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300만원(30만원×10명)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종사자 뿐 아니라 해당 화물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운수사업자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는 최근 3년(2014∼2016년)동안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의 30%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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